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할까? 원칙·예외·송달불능 시 대응 총정리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사한 뒤 주소를 알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흔히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공시송달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등 법률이 정한 일부 기관이 일정한 금융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그 원칙과 예외, 송달불능 시 처리절차, 채무자의 구제수단을 차례로 살펴봅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일반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의 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어 공..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