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민법 반영! 유류분반환청구 완벽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버리면, 나머지 가까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확보해 주는 상속재산의 몫, 즉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다른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권리자)가.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