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 보증금까지 모두 소진됐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건물인도소송·강제집행까지-당진 법무사 이상현
임대인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체 절차2026년 8월 현재 법령 및 판례 기준 들어가며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차보증금마저 연체차임으로 모두 소진되었는데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월세가 오래 밀렸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고,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력구제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문제와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 연체금·보증금 정산 → 계약 해지 통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인도소송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1. 가장 먼저 월세 연체액과 보증금 잔액부터 확정합니다명도절차를 시작하기..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