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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됐다면 ? 2026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절차와 생계비 250만 원 보호 총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전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연금, 일정한 보험금, 예금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절차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까지 시행되었으므로, 과거의 185만 원 기준으로만 알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가 그 핵심 규정입니다.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무엇인가요?법률이 압류할 수..
2026.08.26 -
2026년 압류금지채권 총정리-급여·퇴직금·보험금·생계비계좌·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될까 ? 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재산과 채권만큼은 강제집행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는 급여와 예금 등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과거 기준만 알고 있다가는 실무상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중심으로 급여, 퇴직금, 보험금, 임차보증금, 일반 예금, 생계비계좌 등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압류금지채권이란..
2026.08.26 -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 총정리-현재 적용되는 기준표부터 계산방법·최신 판례까지-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양육비는 단순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권재문, 『민법강의: 친족상속법』, 박영사(2023년), 123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친..
2026.08.26 -
지급명령(독촉절차) 총정리-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제대로 알아보기-당진 법무사 이상현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공사대금·임대료 등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2026.08.26 -
채권확보용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원인채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사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甲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강제집행 인낙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에도 甲 명의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약속어음 지급기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채권자는 오래전에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2..
2026.08.24 -
유체동산 가압류·압류·매각절차, 처음부터 배당까지 쉽게 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입니다.흔히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기계·집기류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의 범위와 집행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특히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떻게 다른지, 집행관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물건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압류된 물건은 언제 경매하고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및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1. 먼저 '유체동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유체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동할 ..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