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관련 중요 정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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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 총정리-현재 적용되는 기준표부터 계산방법·최신 판례까지-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양육비는 단순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권재문, 『민법강의: 친족상속법』, 박영사(2023년), 123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친..
2026.08.26 -
지급명령(독촉절차) 총정리-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제대로 알아보기-당진 법무사 이상현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공사대금·임대료 등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2026.08.26 -
2026년 개정 민법 반영! 유류분반환청구 완벽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버리면, 나머지 가까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확보해 주는 상속재산의 몫, 즉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다른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권리자)가.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
2026.08.22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사용 안내-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년 8월 최신 법령 반영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법적 보호장치흔히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생계비계좌”입니다.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되었고, 관련 시행령은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법률상 자연인인 예금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생계비계좌는 쉽게 말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계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