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만 갚으면나머지 채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 기준 — 일부 변제,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먼저 결론부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채무자가 돈의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자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 50년간 유지되던 이른바 '추정 법리'를 폐기했고,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도 같은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일부 변제는 여전히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전'과 '시효완성 후'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1. 2025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핵심 법리오랫동안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