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용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원인채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사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甲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강제집행 인낙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에도 甲 명의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약속어음 지급기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채권자는 오래전에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2..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