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완벽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당진·충남 기준부터 경매 배당, 가장임차인, 임차권등기까지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순위만 생각해서는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는 특별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령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자체는 2023년 2월 21일 인상..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