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상속포기 시 유의사항·법정상속순위·상속채무가 승계된 경우의 해결방법-당진 법무사 이상현
1. 먼저 알아둘 점 — 정확한 법률용어는 ‘상속포기 신고’입니다통상 실무에서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민법 제1041조의 정확한 표현은 상속포기의 신고입니다. 상속인이 법정기간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는 구조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부 재산만 포기하거나 “빚만 포기하고 부동산은 받겠다”는 식의 선택적 포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관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2. 상속재산 포기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①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