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사용 안내-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년 8월 최신 법령 반영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법적 보호장치흔히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생계비계좌”입니다.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되었고, 관련 시행령은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법률상 자연인인 예금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생계비계좌는 쉽게 말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계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