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 총정리-현재 적용되는 기준표부터 계산방법·최신 판례까지-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양육비는 단순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권재문, 『민법강의: 친족상속법』, 박영사(2023년), 123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친..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