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임대차(단기 임대차, 여관 장기 투숙)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당진 법무사 이상현
일시사용 임대차의 판단 기준과 사례 (2026년 09월 03일 현행법 기준)먼저 결론부터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임대차의 목적과 체결 경위, 실제 사용 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지"입니다. 여관 투숙과 같은 숙박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시사용 성격이 강하지만, 일반 주택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한 단기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짧게 빌렸으니 무조건 보호법 적용 제외는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민법보다 강한 보호를 두는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런데 같은 법 제11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