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3)
-
2026년 압류금지채권 총정리-급여·퇴직금·보험금·생계비계좌·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될까 ? 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재산과 채권만큼은 강제집행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는 급여와 예금 등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과거 기준만 알고 있다가는 실무상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중심으로 급여, 퇴직금, 보험금, 임차보증금, 일반 예금, 생계비계좌 등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압류금지채권이란..
2026.08.26 -
지급명령(독촉절차) 총정리-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제대로 알아보기-당진 법무사 이상현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공사대금·임대료 등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2026.08.26 -
채권확보용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원인채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사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甲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강제집행 인낙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에도 甲 명의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약속어음 지급기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채권자는 오래전에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2..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