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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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만 갚으면나머지 채무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 기준 — 일부 변제,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먼저 결론부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채무자가 돈의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자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 50년간 유지되던 이른바 '추정 법리'를 폐기했고,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도 같은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일부 변제는 여전히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완성 전'과 '시효완성 후'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1. 2025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핵심 법리오랫동안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
2026.09.03 -
채권확보용 약속어음 공정증서, 소멸시효는 3년일까 10년일까? 원인채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사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甲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정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을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강제집행 인낙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에도 甲 명의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약속어음 지급기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 甲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채권자는 오래전에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2..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