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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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임대차(단기 임대차, 여관 장기 투숙)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 당진 법무사 이상현
일시사용 임대차의 판단 기준과 사례 (2026년 09월 03일 현행법 기준)먼저 결론부터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임대차의 목적과 체결 경위, 실제 사용 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지"입니다. 여관 투숙과 같은 숙박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시사용 성격이 강하지만, 일반 주택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한 단기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짧게 빌렸으니 무조건 보호법 적용 제외는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민법보다 강한 보호를 두는 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런데 같은 법 제11조는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
2026.09.03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완벽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기준부터 경매 배당, 가장임차인, 임차권등기까지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내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순위만 생각해서는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는 특별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령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자체는 2023년 2월 21일 인상된 금액이 ..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