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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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금, 본안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현금화할까?-당진 법무사 이상현
결론부터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 자체에 대한 직접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실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1. "해방공탁금은 왜 바로 찾는 돈이 아닐까요?"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때 공탁된 돈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에 직접 붙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
2026.09.07 -
유체동산 가압류·압류·매각절차, 처음부터 배당까지 쉽게 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입니다.흔히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기계·집기류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의 범위와 집행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특히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떻게 다른지, 집행관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물건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압류된 물건은 언제 경매하고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및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1. 먼저 '유체동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유체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동할 ..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