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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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도 공시송달이 가능할까? 원칙·예외·송달불능 시 대응 총정리
2026년 9월 5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이사한 뒤 주소를 알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흔히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공시송달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등 법률이 정한 일부 기관이 일정한 금융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그 원칙과 예외, 송달불능 시 처리절차, 채무자의 구제수단을 차례로 살펴봅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일반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의 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어 공..
2026.09.05 -
지급명령(독촉절차) 총정리-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제대로 알아보기-당진 법무사 이상현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공사대금·임대료 등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