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압류 해제 방법 총정리-급여·통장·부동산·동산 압류부터 전부명령, 세금 압류까지 (2026년 최신 법령·판례 반영)-당진 법무사 이상현
먼저 핵심부터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일정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법률상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통장, 급여, 등기부 등에 남아 있는 압류의 외관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압류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압류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개인회생 사건에서 인가결정을 받았는데도 급여 일부가 계속 적립되거나, 통장이 묶여 있거나,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강제경매 기입이 남아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효력 상실"과 "외형의 제거"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1.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는 왜 효력을 잃을까요?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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