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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청구]-상속포기 시 유의사항·법정상속순위·상속채무가 승계된 경우의 해결방법-당진 법무사 이상현
1. 먼저 알아둘 점 — 정확한 법률용어는 ‘상속포기 신고’입니다통상 실무에서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민법 제1041조의 정확한 표현은 상속포기의 신고입니다. 상속인이 법정기간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는 구조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부 재산만 포기하거나 “빚만 포기하고 부동산은 받겠다”는 식의 선택적 포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관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2. 상속재산 포기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①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
2026.08.20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사용 안내-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년 8월 최신 법령 반영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법적 보호장치흔히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생계비계좌”입니다.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되었고, 관련 시행령은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법률상 자연인인 예금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생계비계좌는 쉽게 말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계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2026.08.19 -
재산명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제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재산명시제도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채무자 자신이 공개하는 절차입니다.이 제도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집행보조절차로서,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신청 → 재산명시명령 →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및 제재의 순..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