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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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 신청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당진 법무사 이상현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그중에서도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인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예금이나 부동산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고인이 생전에 이용했던 금융기관의 대출, 보험, 신용카드 채무, 세금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 내역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
2026.08.20 -
[상속포기 심판청구]-상속포기 시 유의사항·법정상속순위·상속채무가 승계된 경우의 해결방법-당진 법무사 이상현
1. 먼저 알아둘 점 — 정확한 법률용어는 ‘상속포기 신고’입니다통상 실무에서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민법 제1041조의 정확한 표현은 상속포기의 신고입니다. 상속인이 법정기간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는 구조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부 재산만 포기하거나 “빚만 포기하고 부동산은 받겠다”는 식의 선택적 포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관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2. 상속재산 포기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①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