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 총정리-소송보다 빠른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제대로 알아보기-당진 법무사 이상현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공사대금·임대료 등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비교적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지,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