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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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됐다면 ? 2026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절차와 생계비 250만 원 보호 총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전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 연금, 일정한 보험금, 예금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절차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까지 시행되었으므로, 과거의 185만 원 기준으로만 알고 있다면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가 그 핵심 규정입니다.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란 무엇인가요?법률이 압류할 수..
2026.08.26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사용 안내-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년 8월 최신 법령 반영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법적 보호장치흔히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부르지만, 법률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생계비계좌”입니다.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신설되었고, 관련 시행령은 2026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법률상 자연인인 예금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생계비계좌는 쉽게 말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계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