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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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민법 반영! 유류분반환청구 완벽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버리면, 나머지 가까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확보해 주는 상속재산의 몫, 즉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다른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권리자)가.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
2026.08.22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 신청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당진 법무사 이상현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그중에서도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인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예금이나 부동산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고인이 생전에 이용했던 금융기관의 대출, 보험, 신용카드 채무, 세금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 내역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