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2)
-
가압류 해방공탁금, 본안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현금화할까?-당진 법무사 이상현
결론부터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 자체에 대한 직접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실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1. "해방공탁금은 왜 바로 찾는 돈이 아닐까요?"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때 공탁된 돈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 자체에 직접 붙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
2026.09.07 -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한다면? 가압류해방공탁 및 집행취소·공탁금 회수까지 총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거나, 통장이 가압류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고, 당장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하거나 예금계좌의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해방공탁입니다.가압류해방공탁은 단순히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탁을 한 뒤에는 다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공탁금에 대한 채권관계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해방공탁의 의미부터 실제 공탁 절차, 부동산·예금 가압류 해제 방법, 채권자의 권리, 나중에 공..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