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압류금지채권 총정리-급여·퇴직금·보험금·생계비계좌·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될까 ? 당진 법무사 이상현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재산과 채권만큼은 강제집행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는 급여와 예금 등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과거 기준만 알고 있다가는 실무상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중심으로 급여, 퇴직금, 보험금, 임차보증금, 일반 예금, 생계비계좌 등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 압류금지채권이란..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