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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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는 돈을 어떻게 받을까? 변제금 수령 절차 총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서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비슷합니다. "내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통장에 들어올까?", "채권자인 내가 따로 법원에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액 확인, 이의 여부 판단, 계좌번호 신고, 변제계획 확인, 실제 변제금 수령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법령과 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가 받게 될 금액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일반 개인회생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무엇보다 인가된 변제계획과 변제예정액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2026.08.22 -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삭제제도 총정리]-개인회생 중인데 1년만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정보가 삭제된다고요?-당진 법무사 이상현
1. 먼저 알아야 할 '개인회생 공공정보'란?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 등에 공유되는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심사를 할 때 "현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이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6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과 관련된 신용정보로서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용대출..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