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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요건·관할·서류·효력·불복 절차 총정리
확인 기준일: 2026. 9. 11.

1. 실종선고 취소는 별도의 심판이 필요한가

실종선고는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민법이 정한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고 (민법 제28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을 비롯한 여러 신분·재산 관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실종자가 실제로 살아 돌아오거나,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날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기존의 사망간주 효과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는 추정이 아닌 간주이므로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고, 민법 제29조가 정한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거쳐야 비로소 그 법률효과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임의로 사망시점을 달리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김용덕 외 17인, 『주석 민법 총칙 제1권[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9년), 507-508면)

2. 법이 인정하는 취소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를 취소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1.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 본인이 귀환했고 동일인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2. 민법 제28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았던 시점과 다른 때에 실제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 사망진단서, 매장·화장 기록, 공적 기록 등으로 실제 사망일이 확인되는 경우

학설과 실무는 여기에 더하여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도 취소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사망간주 시점이 달라지므로 위 ②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민법총칙[제20판]』, 법문사(2025년), 85-86면)(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89면).

중요한 점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실종선고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취소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상속관계 등 기존 법률관계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3. 누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는 ① 본인, ② 이해관계인, ③ 검사입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종선고 청구(이해관계인·검사만 가능)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가. "이해관계인"은 단순한 관심관계만으로 부족합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법원 2008. 8. 28. 자 2008스20 결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망시점에 우선순위 상속인이 따로 존재하는 사안에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신분상 지위가 취소심판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8. 28. 자 2008스20 결정)

다만, 학설은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잘못된 심판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 청구의 경우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종자가 생존하는 동안 실종자에 대해 권리를 갖는 자, 보험금을 지급한 생명보험회사, 친권자·후견인이었던 자 등이 그 예로 거론됩니다 (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89-790면)

나. 실무 포인트

상속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먼저 "취소가 확정될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를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4. 어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할까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실종에 관한 사건"을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이를 실종선고 취소의 두 가지 유형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통상 관할
실종자가 생존한 경우 사건본인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실제 사망한 사실·사망일이 확인된 경우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는 실무가 일반적
국내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애매한 오래된 사건은 제적부,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말소·변동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5. 인지액과 송달료

가. 인지액(수수료)

실종에 관한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에 따른 심판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

나. 송달료 —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7. 1.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류 가사비송 일반 기준 6회분이 적용되므로,1인 기준 기본 계산값은 33,840(5,640× 6)입니다.

사건 납부기준 1인 기준 기본 계산
실종선고 라류 중 예외적으로 10회분 5,640원 × 10회 = 56,400원
실종선고 취소 라류 일반 기준 6회분 5,640원 × 6회 = 33,840원

실제 납부액은 수송달자 수, 보정·추가송달 여부, 전자접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기본적인 가족관계·주소 자료와 함께 "취소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정 필수서류와 법원 실무상 보완서류가 섞여 있으므로 다음처럼 나누어 준비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가.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자료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자료가 유용)

- 기존 실종선고 심판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종선고 사실이 반영된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등 과거 신분등록 자료(해당하는 경우)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라면 그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가족관계·상속관계 자료

나. 생존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 현재의 신분·거주·출입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자료. 사건에 따라 법원이 경찰의 십지문 대조 등 사실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실무에 따라 사건본인 사진이나 인우보증서 등 보완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실제 사망일이 달랐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해외 사망증명, 매장·화장 기록 등 실제 사망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르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존 실종선고 심판서와 관련 공적 기록

사진 3매,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은 사건 유형과 관할 법원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법정 필수서류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2007. 12. 31. 이전의 실종선고 신고·호적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종전 호적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7. 실제 심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실종선고 취소는 실종선고와 달리 공시최고를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3조의 공시최고는 "실종을 선고"할 때 필요한 절차이고, 취소심판에는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3조)(김용덕 외 17인, 『주석 민법 총칙 제1권[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9년), 510-511면).

또한 취소요건을 갖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재량의 여지 없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김용덕 외 17인, 『주석 민법 총칙 제1권[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9년), 510-511면).

심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심판청구서 접수— 취소사유, 청구권자, 관할을 정리하고 기본서류를 첨부합니다.

2. 법원의 보정 또는 사실조회— 주민등록, 출입국, 건강보험, 통신 관련 자료 등 사안에 맞는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생존사건의 동일인 확인— 사건에 따라 경찰의 지문 대조 등 객관적 동일성 확인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심리 및 심판— 취소사유가 증명되면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5. 즉시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 불복이 없거나 항고절차가 끝나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 정리— 법원의 통지·공고와 별개로 청구인은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8. 취소되면 상속과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 효과는 소급하여 사라집니다. 실종자가 살아 있다면 실종선고 때문에 개시된 상속 역시 소급적으로 전제가 무너지고, 상속인에게 넘어갔던 재산은 원래 권리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91-792면)(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91-792면).

가. 다만, 선의의 거래는 보호됩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미 이루어진 선의의 법률행위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나. 재산을 돌려주는 범위도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29조 제2항).

재산취득자의 상태 반환 범위
선의 현재 남아 있는 이익(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악의 받은 이익을 반환하고 이자를 붙이며,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부담

제3자 거래가 여러 단계 이어진 경우에는 선의행위 보호, 물권변동, 상속회복청구 등 다른 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9.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끝났다면

실종선고 취소로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되살아나는 경우에는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적법한 참여가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048477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종선고 상태였던 망인의 딸 D가 실종선고 취소로 상속인 지위가 회복되었는데, 법원은 D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04847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문제가 상속회복청구와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소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만 고칠 것이 아니라, 상속등기·분할협의·처분행위의 효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0. 불복하려면 — 즉시항고 14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7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기간은 14일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

기간의 기산점은 가사소송규칙 제31조가 정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고지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진행합니다. 대법원 1983. 9. 17. 자 83스30 결정도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취소심판청구인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9. 17. 자 83스30 결정)(김용덕 외 17인, 『주석 민법 총칙 제1권[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9년), 510-511면).

한편, 당초의 실종선고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취소심판 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당초의 실종선고 청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3. 9. 17. 자 83스30 결정)(김용덕 외 17인, 『주석 민법 총칙 제1권[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9년), 510-511면).

11. 심판이 확정된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가. 법원이 하는 일

실종선고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 가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자에게도 취지를 통지합니다 (양창수, 『민법주해(1)-총칙(1)[제2판]』, 박영사(2022년), 791면).

나. 청구인이 하는 일

법원의 통지가 있다고 해서 청구인의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3항이 제58조를 준용하므로, 실종선고 취소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다. 실무상 마무리 체크

-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로 정정되었는지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 상속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등기부의 후속 정리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금융재산, 보험, 연금, 소송수계, 세무처리 등 실종선고를 전제로 바뀌었던 법률관계를 항목별로 재점검합니다 .

12. 실종선고 취소와 관련해 기억할 주요 판례

판례 핵심 법리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취소사유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상속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실제 취소심판이 이루어져야 상속관계가 번복됩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실종기간 만료시가 사망간주 시점이더라도, 계속 중인 소송절차의 중단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 발생합니다.
대법원 1983. 9. 17. 자 83스30 결정 취소심판 즉시항고 기간의 기산점과 기간 경과 후 이해관계인의 불복 제한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8. 28. 자 2008스20 결정 후순위 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종선고취소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2048477 판결 실종선고 취소로 상속인 지위가 회복된 경우 그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13. 실종선고와 실종선고 취소, 한눈에 비교

구분 실종선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관할 통상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기준. 국내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없거나 불명하면 서울가정법원 생존 시 현재 주소지, 실제 사망이 확인된 경우 사망 당시 마지막 주소지를 중심으로 판단
수수료 1건당 5,000원 1건당 5,000원
송달료(2026. 9.) 통상 10회분 → 1인 기준 56,400원 통상 라류 일반 6회분 → 1인 기준 33,840원
공시최고 필요.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 불요
효과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봄 사망간주 효과가 원칙적으로 소급 소멸. 다만 선의행위 보호
불복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14일 이내 즉시항고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14일 이내 즉시항고
확정 후 신고 청구인이 1개월 이내 신고 청구인이 1개월 이내 신고

양식 및 필요서류 신청서 양식 아래를 참고 하세요

실종선고 및 그 취소 심판청구.pdf
0.60MB

마무리 "살아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관계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실종선고 취소 사건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종선고를 전제로 상속이 개시되고, 부동산등기나 금융재산 정리, 상속재산분할, 소송수계 같은 후속 법률관계가 만들어진 뒤라면 취소심판의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취소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만 보지 말고, 취소 후 되살아나는 상속인 지위, 선의행위 보호, 재산반환 범위, 기존 등기와 분할협의의 효력까지 한꺼번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비용·서류는 법원 실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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