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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기준 최신 검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될까?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종래 판례를 바꾼 상속포기 법리
핵심 결론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남아 있고 자녀 전부만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까지 함께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상속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최신 확인: 2026. 3. 17. 시행 민법[법률 제21454호]을 기준으로 이 사건의 핵심 근거 조문인 민법 제1000조 제1·2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1019조, 제1042조, 제1043조의 이 쟁점 관련 내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식 대법원 판례 속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의 핵심 법리를 뒤집는 판례 변경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이 자동으로 손자녀에게 내려가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배우자 +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현재의 기준입니다 .

1. 먼저 상황별 결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 상황 | 현재 법리상 결론 | 실무 포인트 |
| 배우자 존재 + 자녀 일부만 포기 |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가 공동상속 | 상속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 |
| 배우자 존재 + 자녀 전부 포기 | 배우자 단독상속 | 손자녀·직계존속은 이 사정만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음 |
| 배우자와 자녀 전부 포기 | 손자녀 등 다음 상속인이 문제됨 | 후순위자에게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별도 확인 |
|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부 포기 |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서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구조 |
2.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 승계집행문을 둘러싼 다툼
서울보증보험은 망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은 2011. 3. 31.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은 2015. 4. 16.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가 있었고, 손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망인의 아내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네 명의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당시 종래 판례에 따라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고 보아 망인의 아내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신청했고, 2020. 2. 6.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손자녀들은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매우 단순하게 압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들만 전부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가 아니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가?"였습니다 .
3. 왜 판례 변경이 필요했나 — 2015년 판례와의 충돌
2015년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들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채무상속을 피하려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더라도 손자녀에게 다시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뒤늦게 별도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결국 배우자만 남는 사례가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서류·시간·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4. 판단의 출발점 — 2026년 현행 민법의 핵심 조문
| 조문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 민법 제1000조 제1·2항 | 직계비속·직계존속 등 혈족 상속순위와 최근친 우선 원칙을 정합니다. |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
|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합니다. |
| 민법 제1009조 |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
| 민법 제1019조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자 보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민법 제1043조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
2026.3.17. 민법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대습상속(제1001조)·유류분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인 "배우자가 남고 자녀 전부만 상속포기한 경우"에 관한 위 조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제1항)(민법 제1009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5. 다수의견 —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
가. 배우자도 다른 공동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이다
대법원은 우리 민법이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완전히 별개의 계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민법 제1043조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나.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몫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은 배우자이므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43조).
다. 종래 판례는 같은 조문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종래 판례는 자녀 "일부"가 포기할 때와 "전부"가 포기할 때 민법 제1043조의 적용을 달리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 자녀가 추가로 포기하는 시점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미 상속관계에서 빠진 자녀의 자녀가 다시 공동상속인으로 등장하는 등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
라. 채무상속 상황에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와도 맞는다
상속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때입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보통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빚이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자녀 모두가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녀에게 다시 채무가 넘어간다고 보는 것은 그러한 기대와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
마. 불필요한 상속포기 절차를 줄이는 실무상 장점
종래 법리 아래에서는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밟은 뒤 결국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런 반복 절차를 줄이고 법률관계를 더 간명하게 확정할 필요도 판례 변경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
6.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경우 —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중요: "자녀 전부만 포기"와 "배우자 + 자녀 전부 포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만 전부 포기하면 민법 제1043조가 작동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모두 사라지므로 민법 제1043조로 배우자에게 귀속시킬 상속분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이 문제됩니다. 그 다음 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43조).
7. 반대의견 —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더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대법관 이동원·노태악의 반대의견은 종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인 결정의 기본 구조를 우선해야 한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음 최근친인 손자녀가 상속인으로 올라오고 배우자는 그 손자녀와 공동상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제1043조는 "상속인을 결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민법 제1043조는 이미 결정된 상속인 사이에서 포기자의 상속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한 조항일 뿐, 민법 제1000조·제1003조의 상속인 결정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상속포기자의 실제 의사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채무 차단을 목적으로 포기했는지, 다른 가족에게 적극재산을 넘기려는 것인지 등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법률효과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라. 손자녀 보호를 위한 장치가 이미 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의 기간 계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4항)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 법적 안정성 문제
2015년 판례에 따라 상속등기와 판결 등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왔으므로 판례 변경이 기존 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8. 보충의견 — "손자녀의 상속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을 한 단계 더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남아 있는 동안 애초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후순위자이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해서 이미 보유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종래 판례 아래에서는 상속채권자가 손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자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판례 변경은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과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9. 종래 판례와 현재 판례를 비교하면
| 쟁점 | 2015년 종래 판례 |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
| 자녀 전부 상속포기 | 배우자 + 손자녀/직계존속 공동상속 | 배우자 단독상속 |
| 민법 제1043조 해석 | 배우자만 남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 |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포기분 귀속 |
| 손자녀의 별도 포기 | 필요해질 수 있었음 | 배우자가 남아 있다면 이 사정만으로는 불필요 |
| 실무 효과 | 상속인 탐색·추가 포기 절차 증가 | 상속관계 단순화 |
| 종래 판례 2013다48852 | 유지 | 이 결정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

10. 실무에서는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1단계 — 배우자의 존재와 의사 확인
배우자가 상속을 유지하는지, 한정승인을 하는지, 함께 포기하는지에 따라 손자녀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2단계 — 자녀가 "일부 포기"인지 "전부 포기"인지 구별
일부 포기와 전부 포기는 상속분 계산과 당사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3단계 — 3개월 숙려기간 계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4단계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민법 제1019조 제4항의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등 보호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5단계 — 채권자가 이미 소송·집행을 시작했는지 확인
승계집행문, 지급명령, 판결, 압류·경매 등 절차가 진행됐다면 단순히 가족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집행권원의 당사자 표시와 승계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단계 — 한정승인 선택 시 청산절차까지 계획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구조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동시에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채권자 대응을 적절히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11. 예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어머니), 자녀 A·B, 손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경우 1 — 어머니는 한정승인, A·B는 모두 상속포기
→ 현재 판례에 따르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들은 "A·B가 모두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한정승인은 그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
경우 2 — 어머니와 A·B가 모두 상속포기
→ 이때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했으므로 손자녀 등 다음 상속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과 포기·한정승인 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12. 승계집행문 실무에서 이 판결이 갖는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순위 이론이 아니라 "누구를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적어 집행할 수 있는가"가 실제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종래 판례를 전제로 배우자와 손자녀 모두를 승계채무자로 보아 승계집행문을 받았지만, 전원합의체는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관련 집행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손자녀를 당연히 승계채무자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 자녀 전부가 포기했는지, 배우자도 포기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의 법리는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 6. 7. 선고 2023가단568047 판결), 자녀들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전부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4335 판결)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3. 2026년 최신 법령·판례 확인 결과
현행 민법은 2026. 3. 17.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되어 시행 중입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 제2항, 제1008조 및 유류분 관련 조문 등에 개정이 있었지만, 2020그42 결정의 핵심 판단을 구성하는 제1000조 제1·2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1019조, 제1042조, 제1043조의 해당 내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례속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의 핵심 결론 — "배우자가 남아 있고 자녀 전부만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 — 을 변경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도 이 판결은 상속포기 후 상속인 확정, 승계집행문, 상속채무 대응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제1항)(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14. 정리 — 상속포기에서는 "누가 함께 포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판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관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자녀들만 포기한 경우"와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채무상속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신고 자체보다 먼저 전체 가족관계와 각 상속인의 선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본 글은 판례와 현행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상속관계는 가족관계, 상속재산·채무, 선순위자의 승인·포기 시점, 미성년자 여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집행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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