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2026년 압류금지채권 총정리-급여·퇴직금·보험금·생계비계좌·예금은 어디까지 압류될까 ? 당진 법무사 이상현
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 8. 26. 20:13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재산과 채권만큼은 강제집행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는 급여와 예금 등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과거 기준만 알고 있다가는 실무상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중심으로 급여, 퇴직금, 보험금, 임차보증금, 일반 예금, 생계비계좌 등이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압류금지채권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급여나 생계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전부 압류해 버리면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사이에 균형을 두어 일정한 채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2.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채권
먼저 금액을 따질 필요 없이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그리고 병사의 급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원은 성질 자체가 채무자나 가족의 생계·부양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특별히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3. 가장 많이 문제되는 급여채권, 정확히 얼마까지 보호될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든 급여에서 무조건 절반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한편 고액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계산하는 별도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급여채권 |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
| 250만 원 이하 | 사실상 전액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급여의 1/2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월 급여의 1/2 - 300만 원) × 1/2]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 원이라면 단순히 절반인 200만 원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250만 원이 압류금지됩니다. 월 급여가 550만 원이라면 절반인 275만 원이 보호됩니다. 월 급여가 800만 원인 경우에는 단순히 절반인 400만 원이 모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상 최고금액 계산방식에 따라 350만 원이 압류금지됩니다. 따라서 "월 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급여의 절반이 보호된다"라고만 이해하면 월 6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급여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가. 2026년 250만 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시행령 개정일은 2026년 1월 27일이지만 실제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입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에 따르면 급여채권의 250만 원 기준 등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나. 월마다 받는 자문료도 급여채권이 될 수 있을까?
반드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만 급여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자문계약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자문료도 그 실질과 지급 형태 등에 따라 급여채권과 유사한 성질이 있다고 보아 압류금지 범위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나515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20579 판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도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가단105174 판결). 결국 명칭이 '월급'인지 '자문료'인지보다는 실제로 정기적인 노무·업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가. 일반 퇴직금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퇴직금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이 압류금지됩니다. 일반 급여와 달리 퇴직금에는 앞에서 설명한 월 250만 원의 최저보호금액이나 고액급여 최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 가능, 절반은 압류금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과 유사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6. 8. 선고 2000마1439 결정)
나.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가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특별법에 의해 전액 보호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1/2 압류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특별법이므로 그 법에 따른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나아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라고 묶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① 일반 퇴직금인지,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인지, ③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 등의 보수성 퇴직연금인지 그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이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주거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보호되는 것은 임차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당 지역과 기준시점에 따라 인정되는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6. 보장성보험금은 종류에 따라 보호범위가 다릅니다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은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행 시행령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금의 종류 | 압류금지 범위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
| 실제 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금 | 해당 보험금 전액 |
| 그 밖의 치료·장애회복 목적 보험금 | 1/2 |
| 일정한 해약환급금 | 250만 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
| 만기환급금 | 250만 원 이하 (복수계약 합산) |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사망보험금 보호한도는 1,500만 원, 일반적인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보호한도는 2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보험계약 하나마다 각각 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일정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각 보험계약의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압류금지 상한을 계산합니다 .
한편, 추심채권자가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금 채권에 대해 추심을 구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또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992 판결)
7.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 '생계비계좌'
2026년 압류 관련 제도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가 생계비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2025년 1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 없도록 특별히 관리되는 계좌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상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생계비계좌를 각각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만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의 예치금액과 1개월 동안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계좌에 적법하게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일반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 두는 것과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압류 상황에서 법적 효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8. 일반 통장에도 1개월 생계비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 예금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는 생계비계좌 예금을 제외하고도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령상 기준금액은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특정 은행의 통장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특정 계좌 하나가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압류금지되는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액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 은행마다 250만 원까지 무조건 보호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9. 급여나 연금이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계속 압류금지될까?
이 부분도 실무상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연금·보험금 등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원래 채권과 예금채권 사이의 동일성이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원래의 압류금지 효력이 그대로 예금채권에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예를 들어 급여 250만 원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상 압류가 제한되더라도, 그 급여가 일반 통장에 입금되어 다른 돈과 섞이면 그 돈은 이제 '급여채권'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다만 이미 압류채권자가 적법하게 추심하여 가져간 금액까지 나중의 범위변경 결정만으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0. 압류금지 범위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가 언제나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법정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범위를 줄여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축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다만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이 전제됩니다. 또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변제공탁 등에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압류금지 범위의 감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며, 단순한 배당요구 채권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압류금지범위의 감축을 구하는 신청의 대상으로 되는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기재된 압류금지채권에 한정되고,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11. 압류금지채권은 상계로 빼앗는 것도 제한됩니다
압류금지 제도를 우회하기 위해 상대방이 "내가 받을 돈과 상계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97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라면, 상대방이 자신의 별도 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7조) 이는 압류금지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제3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채권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아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압류금지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12. 압류금지 여부를 누가 증명해야 할까?
이 부분은 소송의 형태에 따라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 채권자가 은행 등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하는 경우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예금의 추심을 구하는 경우, 추심하려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추심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나.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대로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이 예금은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예금이므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있다는 사실을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이때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각 금융기관의 계좌잔액과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전체 예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증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반드시 먼저 압류범위 변경결정을 받아야만 예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인지 아닌지의 증명책임은 항상 채권자에게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어떤 소송을 누가 제기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3. 민사집행법 외의 특별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특별법에서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가운데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앞서 살펴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도 특별법에 따른 중요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압류금지 범위를 축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3항)
14. 2026년 기준 핵심내용 한눈에 정리
| 채권의 종류 | 원칙적인 압류금지 범위 | 비고 |
| 법령상 부양료·유족부조료 | 전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
| 구호사업·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전액 | 제2호 |
| 병사의 급료 | 전액 | 제3호 |
| 일반 급여채권 | 원칙 1/2, 최저 월 250만 원 및 최고한도 적용 | 2026. 2. 1. 이후 적용례 주의 |
| 일반 퇴직금 | 1/2 | 별도의 250만 원 하한 없음 |
|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 전액 | 특별법 우선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법정 우선변제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 이하 | 2026년 현행 기준, 복수계약 합산 |
| 치료·장애회복 보험금 | 실제 치료비 등 또는 일정 범위 |
보험금 성격별 구별 |
| 일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 각 250만 원 이하 | 복수계약 합산규정 주의 |
| 생계비계좌 예금 | 계좌에 적법하게 예치된 금액 한도 250만 원 | 1인 1계좌 |
| 일반 예금 | 개인별 합산잔액 기준 250만 원 범위 판단 |
현금·생계비계좌 금액과 연동 |

15. 실무에서는 '돈의 이름'보다 법적 성격과 시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압류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통장에 찍힌 명칭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급여채권 상태에 있을 때와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범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급여·예금 등의 기준금액이 25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일 → 압류된 채권의 정확한 성격 → 적용되는 일반법·특별법 → 계좌 입금 여부 → 다른 금융기관 예금 존재 여부 → 이미 추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필요 여부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 가능한 범위를 넘겨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급여·예금·보험금 등이 압류되었다면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압류명령 취소 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절차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 제도와 250만 원 기준이 본격 시행된 만큼, 과거의 '185만 원 기준'만을 전제로 한 자료나 설명은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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