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민법 반영! 유류분반환청구 완벽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해 버리면, 나머지 가까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확보해 주는 상속재산의 몫, 즉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도, 다른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권리자)
가. 현행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법정상속분 × 1/2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법정상속분 × 1/3 |
|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 |
나.중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된 민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던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하였고,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민법 역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을 유류분 권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다. 태아·대습상속인의 유류분
태아도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일정한 경우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대습상속인의 경우, 민법 제1001조는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8조는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1조).
배우자 대습상속인의 경우,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10조).
라.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유류분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단순히 채무 문제뿐 아니라 향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 기본 계산식
유류분 부족액(= 청구 가능한 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율(B)]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액(C)
- 해당 상속인의 순상속분액(D)
A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B =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C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 수유액
D = 해당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확정하며, 여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나. 계산 사례
피상속인 A의 적극재산 3억 원, 채무 3,000만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B, 자녀 C, 자녀 D, 혼인 외의 자녀 X인데 A가 전 재산을 X에게 남겼다고 가정합니다.
- 기초재산: 3억 원 − 3,000만 원 =2억 7,000만 원
- 배우자 B: 법정상속분 3/9 × 유류분율 1/2 = 2억 7,000만 원 × 3/9 × 1/2 =4,500만 원
- 자녀 C, D: 각 법정상속분 2/9 × 유류분율 1/2 = 2억 7,000만 원 × 2/9 × 1/2 =각 3,000만 원
- 합계: 1억 500만 원을 X에게 청구 가능

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어떤 증여가 포함되는가?
가. 제3자에 대한 증여: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
다만,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쌍방이 증여 당시 "이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후단).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 시기 제한 없음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은 일반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예를 들어, 장남에게 20년 전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자녀 한 명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지원한 경우, 특정 자녀에게 결혼자금이나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 경우 등에서는 단순히 "1년이 지났으니 유류분과 관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 2026년 개정 핵심: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 단서)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위 단서 규정은 유류분 산정에서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8조). 즉,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딸 A가 부모를 15년간 직접 모시면서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하고 간호까지 했고, 부모가 그 보상으로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였다면, 과거처럼 그 증여액 전부를 기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분을 따져보아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것에 대응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대법원은, 비록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라.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입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상속이 발생한 뒤 상속인에게 새로 생긴 비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5.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6. 유류분이 부족하면 무엇을 청구하는가? — 반환 방법
가. 2026년 개정 핵심: 가액지급청구로의 전환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즉,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가액지급청구가 원칙입니다. 과거처럼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 지분을 다시 넘겨라"는 식의 원물반환 청구 구조는 더 이상 원칙이 아닙니다.
나. 경과규정: 2026. 3. 17. 이전 상속개시 사건
민법 부칙(2026. 3. 17.)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 3. 1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구 민법 제1115조 제1항("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 반환의무자 및 청구 순서
가. 반환의무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은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 유증과 증여가 모두 있는 경우의 청구 순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유증을 반환받고, 그것만으로 유류분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6조). 또한 사인증여는 그 기능상 유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반환 순서에서도 유증과 같이 취급됩니다.
다. 여러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예를 들어 유류분 침해액이 1,500만 원인데, 유증받은 A가 1,000만 원, 증여받은 B와 C가 각 1,500만 원인 경우:
- 먼저 A의 유증 1,000만 원에 대해 청구하고,
- 남은 부족액 500만 원에 대해서는 B와 C가 같은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각 250만 원씩 부담합니다.
8.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① 재판 외 청구(내용증명, 합의 요구 등)로 행사할 수 있고, ②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소멸시효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 소멸시효 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다음 중 하나가 완성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구 분 | 기 간 |
| 단기소멸시효 | 유류분권리자가 ①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② 반환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 장기소멸시효 |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
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단순히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117조).
다. 실무상 주의사항
"형제자매끼리 먼저 협의해 보고 안 되면 몇 년 뒤 소송하지 뭐"라고 생각하다가는 유류분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언제 알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두었다면, 손자녀 등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11.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A가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그 액수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분을 계산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은 유류분액 산정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그리고 2026년 개정법 아래에서는 특별한 부양·간호·재산증가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12. 실무 검토 순서 (15단계)
유류분 사건을 처음 접할 때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전체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
① 상속개시일 확인
② 유류분권리자인지 확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여부, 상속포기 여부)
③ 법정상속분 계산
④ 사망 당시 적극재산 조사
⑤ 피상속인의 채무 조사
⑥ 생전 증여·유증 내역 조사
⑦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 확인
⑧ 부양·간호 등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확인 (2026년 개정 핵심)
⑨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 산정
⑩ 이미 받은 특별수익 공제
⑪ 실제 유류분 부족액 확정
⑫ 반환의무자 특정
⑬ 유증 → 증여 순서 검토
⑭ 1년·10년 소멸시효 확인
⑮ 내용증명·협의 또는 민사소송

13. 2026년 개정 민법의 핵심 3가지 요약
| 구 분 | 내 용 | 근 거 |
| 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 없음 | 민법 제1112조 |
| ② 가액지급청구 원칙 |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사건부터 유류분반환은 '부족한 재산 가액의 지급청구' 구조.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이전 상속개시 사건에는 구법(원물반환 원칙) 적용 | 민법 제1115조 제1항 |
| ③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 장기간 부양·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 |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
한 문장 요약: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그 부족한 가액을 증여·유증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며, 특히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 생전 증여·특별수익의 범위, 그리고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여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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