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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 작성 절차와 방법 — 사기죄 고소장 작성 예시 포함 (2026. 9. 4. 기준)

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 9. 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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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피해신고·민원과 달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 2)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  다만 특별법상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 사기죄친고죄가 아니지만, 고소기간과 별개로 공소시효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주체와 관련한 주의

형사고소장의 작성·제출을 업으로 하는 문제에 관하여, 과거 판례는 경찰서장에게 제출되는 형사고소장이라도 법원·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행정서사가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343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1293 판결). 위 판례들은 사법서사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변호사법·법무사법 체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고소하는가

.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 2). 실무상 일반 사건은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과 관련된 경찰서에 서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사건 배당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

 

. 접수주체

접수기관·수사기간·불복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정 여부와 시행일은 제출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 조문을 직접 확인한다. 개정 시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준비한다.

3. 고소장 작성 에 먼저 확인할 9가지

확인항목 실무 포인트
① 형사범죄가 되는가 계약 불이행, 채무 미변제, 약속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② 누가 고소권자인가 피해자 본인인지, 법정대리인인지, 법인 피해라면 대표권 있는 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③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성명·주소를 몰라도 계좌번호, 전화번호, SNS 아이디, 상호, 거래내역, 차량번호 등으로 특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는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하여 어떤 재산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특정합니다.
⑤ 핵심 증거가 무엇인가 송금내역,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사진, 거래명세, 확인서, 계좌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⑥ 공소시효·고소기간 문제가 없는가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과 공소시효는 별개이며,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범행시점별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⑦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금전 회수는 민사청구·가압류·배상명령 등 별도 절차입니다.
⑧ (추가) 적용 법령의 시점이 맞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범행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대조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 개정 전 범행에 구 조항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6641 판결).
⑨ (추가) 동일 습벽의 확정판결이 있는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판결 선고 전 사기 범행이 모두 사기 습벽의 발현이라면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면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797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3170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1984 판결).

4. 좋은 고소장의 기본 구조

고소장에 법정 서식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대검찰청이 표준서식과 사기 고소장 참고서식을 게시하고 있어 실무상 아래 순서를 따르면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구성 기재 내용
1. 제목 "고 소 장"
2. 고소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식별정보, 주소, 연락처(법인은 법인명·대표자·소재지·등록정보)
3. 피고소인 아는 범위의 성명·주소·연락처·직업·상호, 모르면 계좌번호·전화번호·SNS ID 등 특정자료
4. 고소취지 죄명과 처벌의사를 명시
5. 범죄사실 날짜·장소·기망내용·송금 또는 교부·금액·결과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6. 고소이유 거래 경위, 허위인 이유, 고소인의 착오, 처분행위, 당시 피고소인의 의도·능력, 범행 후 정황
7. 입증자료 증거번호별로 입증취지를 한 줄로 설명
8. 첨부서류 증거자료 사본, 신분·대표권·위임관계 서류
9. 날짜·서명 제출일과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10. 수신처 접수기관 표시

5. 범죄사실은 "짧고 특정되게", 고소이유는 "충분히 설명되게"

범죄사실 작성 순서는 시기·장소 → ② 피고소인의 구체적 기망행위 → ③ 고소인의 착오 → ④ 송금·교부 등 처분행위 → ⑤ 피고소인의 재물·이익 취득 → ⑥ 피해금액입니다.

. 피해야 할 표현

- 증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표현

- 핵심 날짜와 금액 없이 감정만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

-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실만 반복하며 차용·계약 당시의 기망행위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

- 다수의 증거를 첨부하면서 입증취지를 설명하지 않는 방식

- 불리한 정황을 숨기거나 대화 일부만 잘라 의미를 왜곡하는 방식

 

. (추가) 처분행위의 직접성까지 드러나게 쓸 것

피해자가 피고소인이 아니라 제3(에스크로를 수임한 변호사)를 신뢰하여 그 제3자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그 제3자의 별도 행위로 피고소인이 금원을 취득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송금만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33771 판결). 따라서3자 계좌·에스크로·중개인이 개입한 사안이라면, 누가 기망당하고 누가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그 처분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재산이 감소했는지를 고소장에서 명확히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정리 방법

증거번호 자료 입증취지
증 제1호증 계좌이체확인증 2026. 4. 4.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전체 출력본 피고소인이 "D회사 납품대금 8천만원이 4월 말 입금된다"고 말하며 차용을 요청한 사실
증 제3호증 D회사 거래사실 확인자료 피고소인과 D회사 사이에 해당 납품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증 제4호증 변제 독촉 문자 및 답변 변제기 경과 후 피고소인이 기존 설명과 다른 말을 한 정황
증 제5호증 통화녹취 및 녹취록 차용 목적·변제재원에 관한 피고소인의 설명 내용

디지털 자료는 원본 파일과 전체 맥락을 보존하고, 캡처본에는 상대방 계정·날짜·시간이 확인되도록 하며, 편집본만 제출하지 말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7. 사기죄의 법적 구조

. 적용 법조와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2025. 12. 23. 개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일과 개정 시행일을 대조하여 적용 법령을 확정해야 하며, 개정 전 범행에 대해 구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예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6641 판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

 

. 구성요건별 기재사항

요소 의미 고소장에 적을 내용
기망행위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거짓말·은폐 무슨 말을 했는지, 실제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왜 허위인지
착오 피해자가 기망을 사실로 믿은 상태 무엇을 믿었고, 진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처분행위 피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한 행위 송금, 물품 인도, 담보 설정 등 구체적 행위
재물·이익 취득 피고소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받은 금액, 취득한 이익, 입금계좌
인과관계 기망 → 착오 → 처분행위의 순차적 연결 거짓말과 송금 사이의 연결관계
편취의 고의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 거래 당시의 재력·상황·허위설명·자금사용·반복행위 등 객관적 정황

. 판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계약에 의한 편취의 경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9130 판결). 특히 행정법규 위반이나 자격증 대여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이 계약 내용의 이행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20911 판결).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마300 결정에서 인용된 대법원 법리;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0. 선고 2022고정686 판결에서 인용). 채무불이행의 결과만으로 변제능력·변제의사의 부존재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투자금 관련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와 사업 부실을 숨겼는지, 투자금 사용처를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였는지가 기망 및 편취 의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돈을 빌릴 당시 피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말했는가", "그 당시 실제로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증거로 대비해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미변제 결과가 아니라 차용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계속적 거래관계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변제 지체·불능의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용 당시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0. 선고 2022고정686 판결). 실제로 피해자가 상대방 회사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안, 담보가 제공되고 피해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사업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안, 차용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 등에서 인과관계·편취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607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960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 1. 12. 선고 2022고단509 판결)

 

반대로, 차용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고지한 용도와 달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는 미필적 편취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2677 판결) 운영비·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도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2378 판결) 미필적 고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6641 판결)

. 투자금 사기와 유사수신의 구별

투자를 유치한 사안이라도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고단367 판결). 피해자의 사업 참여 정도와 위험 인식이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투자금 사안에서는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와 그에 대한 신뢰, 재정상태·자금사용처의 은폐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8. 사기죄 고소장 작성 예시 가상사례

아래는 작성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사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과 증거에 맞게 수정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 가상사례의 사실관계

고소인 김민수와 피고소인 박철수는 지인 관계이고, 피고소인은 2026. 4. 3. "D주식회사에 납품할 계약이 확정되어 4월 말 8천만원의 납품대금이 들어오는데, 원재료 구입비 3천만원만 급히 빌려주면 2026. 5. 2.까지 전액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고소인은 이를 믿고 2026. 4. 4. 피고소인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확인 결과 당시 해당 납품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변제기까지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적용 법조를 특정할 때에는 범행일(2026. 4. 3.)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개정 시행일을 대조하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한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

 

. 완성형 사기죄 고소장 예시

사기죄(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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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기 고소장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보는 포인트

검토 포인트 설명
거짓말의 구체성 단순한 장래 약속인지, 존재하지 않는 계약·자산·거래처·담보·매출 등을 구체적으로 허위 설명했는지
거짓말의 중요성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거나 계약하는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내용인지
거래 당시 상태 차용·계약 당시 변제능력, 재정상태, 거래 진행상황, 유사채무 등 객관적 사정(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판결)
자금의 실제 사용 고지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현저히 다른지. 용도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망이 인정될 수 있음(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2378 판결)
사후 행동 잠적, 허위 해명, 연락 차단, 반복적 기망은 고의 판단의 간접사실이 될 수 있으나 사후 미변제만으로는 부족
반복성·동종 피해 동일한 방식의 피해자가 여럿인지. 확인된 범위만 기재
피해자의 인식 피해자가 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대여한 것인지, 허위설명 때문에 위험을 오인한 것인지. 피해자가 상대방의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음(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6071 판결)
(추가) 처분행위의 직접성 피기망자·처분행위자·피해자가 동일한지, 3자 계좌를 경유하였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33771 판결)

10. 접수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고소장 원본 및 사본, 고소인 신분증, 법인 고소인의 대표권 확인 서류, 대리 제출·대리고소의 경우 위임·대리권 증명 서류, 피고소인 특정자료(명함·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정보·SNS ID ), 증거자료 목록과 사본, 금전사건의 경우 송금일·금액·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여러 차례 범행인 경우 일자별 범행목록(일시·기망내용·처분행위·피해금액·증거번호)을 준비합니다.

11. 고소 접수 후 일반적인 진행 흐름

단계 내용
1. 고소 접수 고소장과 증거 제출, 사건번호·담당부서 배정
2. 고소인 조사 범죄사실, 피해경위, 증거의 의미, 처벌의사 확인. 보완자료 요청 가능
3.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피의자 입장 및 반박자료 확인
4. 참고인·자료 수사 계좌, 거래처, 통신·전자자료 등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5. 경찰 판단 혐의 인정 시 송치,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 등
6. 결과 통지 및 불복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원문은 위 이의신청 기간이 2026. 10. 2.부터 3개월로 명문화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245조의7에는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따라서 불복기간은 통지서에 기재된 안내와 제출 시점의 시행 중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 관리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전제로 일정을 잡으면 불복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12. 고소장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수 개선방법
죄명부터 억지로 맞추기 정확한 죄명을 몰라도 범죄사실과 처벌의사가 명확하면 고소가 가능하므로, 죄명보다 사실 특정이 우선입니다
민사채무를 곧바로 사기로 표현 차용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를 설명하지 못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사건순서와 무관하게 제출 증거번호를 붙이고 입증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적기 허위 신고는 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 합리적 의심, 수사 요청사항을 구분합니다
원본자료를 삭제 메신저 대화·파일·사진·녹음은 제출용 사본 외에 원본을 별도 보존합니다
(추가) 적용 법령의 시점을 확인하지 않음 형법 제347조 제1항이 2025. 12. 23. 개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범행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
(추가) 동종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범행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797 판결)

13. 무고죄에 대한 주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

실무상 유의할 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고단2951 판결). 고소 내용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869 판결).

-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1606 판결).

따라서 고소장은 강하게 쓰는 것보다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실무용 최종 체크리스트

- 고소인에게 고소권이 있는가(형사소송법 제223, 224, 225)

- 피고소인을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했는가

- 고소취지에 처벌의사가 명확한가

- 범죄사실에 날짜·장소·행위·금액이 들어 있는가

- 사기라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취득의 연결관계가 보이는가

- 차용금 사기라면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가(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 피기망자·처분행위자·피해자가 동일한지, 3자 계좌를 경유한 구조가 아닌지 검토했는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33771 판결)

- 범행일 기준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시행 중 조문을 확인했는가(형법 제347조 제1)

- 이득액 5억원 이상인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를 검토했는가

- 피고소인에게 동종 사기 확정판결이 있어 상습사기 포괄일죄·기판력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했는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797 판결)

- 범죄사실과 고소이유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증거번호와 입증취지를 정리했는가

-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했는가

- 고소장과 증거자료 원본을 별도 보관했는가

- 접수 직전 고소 접수기관(형사소송법 제237), 수사·송부 절차(238, 245조의5), 불송치 이의신청(245조의7)에 관한 시행 중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했는가

15. 주요 법적 근거와 참고자료

근거 내용
형사소송법 제223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24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25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1),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권(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37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1), 구술 시 조서 작성(2)
형사소송법 제238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혐의 인정 시 검사에게 송치,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 송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음)
형법 제347조 제1 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2025. 12. 23. 개정 표시)
형법 제156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 거부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기망행위 해당성 및 인과관계는 거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을 고려해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채무·사업 부실의 은폐, 투자금 사용처의 상이가 기망 및 편취 의사의 근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10570 사기죄의 본질과 편취 범의의 객관적 판단, 계약 당시 기준의 고의 판단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913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20911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 기준, 행정법규 위반의 평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479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3170,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1984 상습사기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면소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1606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지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33771 3자 계좌 경유 송금에서 처분행위와 직접 손해의 인정 여부
경찰수사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불송치 결정·이의신청 세부 절차, 고소·고발 수사 시 주의사항(시행일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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