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인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당진 법무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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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2019. 10. 30.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약정이율 연 10%, 대출기간 2019. 10. 31. ~ 2021. 8. 31.). 대출 실행 시 선이자·PF 취급수수료·법률용역비 등이 선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은 약 55억 4,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약 6개월 반 뒤인 2020. 5. 15. 대출원금 68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약 2,881만 원도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선공제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며 초과 지급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약정이자와 합산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반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 문제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간주이자가 아니라면 최고이자율 계산에 직접 합산되지 않습니다.
3. 다수의견 vs. 반대의견
| 구분 | 결론 | 핵심 논거 |
| 다수의견 | 간주이자 아님 | 중도상환수수료는 '원본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갚음으로써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가깝다. 형사처벌과 직결되므로 엄격해석이 필요하다.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약관규제법 등 별도 수단으로 통제 가능하다. |
| 반대의견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 | 간주이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계약 없이는 발생할 수 없고, 그 손해의 핵심이 약정이자 미수취에서 비롯되므로 경제적 실질상 대가성이 있다.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면 최고이자율 규제 우회 통로가 생기고, 대부업법과의 법체계 통일성도 해친다. |
4. 다수의견의 주요 논리 3가지
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가깝다
민법 제153조 제2항(기한의 이익 포기 시 상대방 이익 보호)·제468조(기한 전 변제 시 손해배상)의 구조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조달비용, 재운용 기회 손실 등)를 미리 정한 것으로서 '원본 사용의 대가'인 이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 형사처벌 규정과의 관계상 엄격해석 필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간주이자에 포함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합니다.
다. 대부업법 판례와의 구별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대부업법 적용 사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것인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적용대상·입법목적·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위반 시 제재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판례를 이자제한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첨부합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 입니다
5. 판결의 결론 및 실무상 유의사항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PF 취급수수료 등 선공제 항목을 선이자로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무조건 유효: 간주이자가 아니더라도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에 따른 불공정 약관 통제가 가능합니다.
선공제 수수료는 별도 판단: 대출 실행 단계에서 선공제된 PF 취급수수료·법률비용·SPC 비용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간주이자 또는 선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vs. 대부업법 선구별: 해당 거래가 이자제한법 적용 사안인지 대부업법 적용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부업법 적용 거래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여전히 간주이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기준 이자율 재계산: 선이자·각종 공제금이 있는 경우 실제 교부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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