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명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제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당진 법무사 이상현

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 8. 19. 17:04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

재산명시제도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을 선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채무자 자신이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집행보조절차로서,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재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

가. 신청권자 및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건 내 용
집행권원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을 갖출 것(가집행선고 붙은 판결 제외)
재산 불명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
미변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전채권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을 것
집행 유형 담보권 실행이 아닌 강제집행의 경우에만 적용

 

신청 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

 

나. 신청 가능한 집행권원의 범위

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 조서(민사소송법 제206),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이 재산명시신청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18. 선고 942190 결정) 또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988 결정)

3. 재산명시명령(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가. 명령의 발령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 3)

반면,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 다만,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신문공고를 통해 이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9. 선고 20151009 결정)

 

나. 명령의 송달

재산명시명령은 신청한 채권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4)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 7)(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64 결정)

 

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 4)

 

4.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가. 기일 지정 및 출석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

 

나. 재산목록의 제출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

구 분 내 용
부동산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무상처분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례적 선물제외)

 

다. 재산목록의 기재 범위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 등

- 등기·등록 대상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등

-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 50만 원 이상의 금전, 예금, 보험금, 유가증권

- 5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 및 대체물인도채권

-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 소득세법상 소득 중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 원 이상인 것

- 품목당 3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 등

-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판례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153 판결)

또한 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된 재산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1)

. 기일 연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4)

 

5. 제재 사항

가. 감치(민사적 제재)

1) 감치 사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감치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2)

 

2) 감치 절차

감치재판은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3)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

 

3) 감치 중 이행 시 석방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 채무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5, 6)

 

4) 감치 규정의 합헌성

헌법재판소는 재산명시의무 위반 채무자에 대한 20일 이내의 감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된다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결정)

 

나. 형사처벌 —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

1) 구성요건 및 법정형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와 같이 처벌하고, 채무자(법인 등)는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

감치와 달리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재산목록 작성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로 기능하므로 그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3154 판결)

 

 

2) 거짓 재산목록의 범위

판례는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153 판결). 또한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없다고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2548 판결).

 

3) 죄의 성립 시기 및 사후 사정의 영향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상 그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며, 사후에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민사집행법위반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5. 3. 선고 2005고단223 판결)(인천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2548 판결).

. 감치와 형사처벌의 비교

구 분 감 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죄
사유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성격 민사적 간접강제 형사처벌
제재 내용 20일 이내 감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행 시 효과 이행 또는 변제 시 즉시 석방 사후 이행으로 소급 소멸 불가

6. 재산명시절차와 소멸시효

재산명시결정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32161 판결)

또한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명시절차의 강제성과 불이행 시 감치 제재를 고려할 때 이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가단101129 판결) 마찬가지로,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는 절차법적 요청에 따라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법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합11791 판결)

 

7. 재산조회제도와의 연계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로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이 있었던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제도가 연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74)

이는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채무자가 허위의 목록을 제출해도 사실상 처벌할 길이 없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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