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유체동산 가압류·압류·매각절차, 처음부터 배당까지 쉽게 정리-당진 법무사 이상현

당진 법무사 이상현 2026. 8. 23. 23:19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입니다.

흔히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기계·집기류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의 범위와 집행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가압류와 본압류는 어떻게 다른지, 집행관은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물건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압류된 물건은 언제 경매하고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8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및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먼저 '유체동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체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생각하기 쉽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일정한 물건을 특별히 유체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물건이 포함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

첫째,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둘째, 아직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라도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셋째,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입니다.

 

반대로 모든 움직이는 재산을 일반적인 유체동산 집행방식으로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항공기 등별도의 등록제도와 집행절차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유체동산 압류절차와 구분됩니다 .

 

2.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압류'에서 시작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 다만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물건을 무제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초과압류 금지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

또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은 압류물을 팔더라도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

따라서 실제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환가가치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3.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린다면 판결문만 남고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보전권리, 즉 보전하려는 채권이 존재하고, 지금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앞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유체동산을 하나하나 특정해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와 달리 신청 단계에서 TV 몇 대, 냉장고 몇 대와 같이 개별 목적물을 모두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실무상으로도 가압류신청서에 단순히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라고만 표시하고 달리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2조에 따라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위임서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2). 따라서 채무자의 주거지인지, 사업장인지, 창고인지 등 실제 동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현재 10,000원이며, 별도로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결정문만 받아 놓는다고 실질적인 효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집행관에게 별도로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내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는 기관은 집행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은 원칙적으로 본압류와 같은 방법에 따릅니다.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집행하며,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물건을 옮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봉인이나 압류표시 등으로 가압류된 물건임을 명확하게 표시한 뒤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은 별도로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해야 하며, 유체동산가압류법원과 집행기관(집행관)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6. 가압류 결정은 반드시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가 지나면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

따라서 결정문을 받은 뒤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한참 후에 집행관에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장소의 유체동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도 이 집행기간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행기간 내에 일부 유체동산에 대해 집행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유체동산에 대해 다시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집행 역시 애당초 집행기간 내에 착수되어야 합니다.

 

7. 가압류하면 채무자가 물건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이 가압류된 동산을 직접 가져가 보관하지 않고 채무자의 장소에 그대로 두면서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도 과거 판례에서 집행관이 가압류된 동산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실상 점유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 반드시 물건을 현장에서 반출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8. 가압류된 물건을 몰래 팔아버리면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가압류 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물건을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까지 넘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물건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양도와 점유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540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따라서 압류표시가 붙어 있는 물건은 단순한 경고표지가 아니라 법적 집행상태에 들어간 물건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9. 가압류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곧바로 팔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압류된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건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

 

10. 유체동산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만 받아 놓고 실제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행을 시도했지만 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10044 판결 전세금반환)

다만 이후 대법원은 가압류가 적법하게 집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 당시로 소급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판결)

따라서 단순히 "가압류 신청서를 냈으니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위험하고, 실제 가압류집행의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결의 핵심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가압류결정이 나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일이 아니라 신청일로 소급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판결)

 

11.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이제 '본압류' 단계입니다

가압류가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절차라면, 본압류는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자가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를 실시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운반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압류표시 등을 한 뒤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 3)

 

12.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의 물건이 항상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자가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1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점유하거나, 물건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 물건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2011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13.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0)

따라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물건이므로 모두 압류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요구와 권리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4. 유체동산 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관의 '점유'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서류만 작성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집행관이 법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직접점유를 취득했는가입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5475 판결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집행관이 압류 당시 유체동산에 대한 직접점유를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압류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5475 판결 유체동산인도)

여기서 말하는 집행관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사람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직접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물건을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채무자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관에 앞서 먼저 집행관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5475 판결 유체동산인도).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누가 실제로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15.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추가 압류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를 흔히 이중압류 또는 압류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르면 유체동산을 이미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실제로 매각되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후행 집행을 기존 압류절차와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압류물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 3)

 

16. 첫 경매기일이 지나면 이중압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15조는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를 처음 정해진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매각기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매기일에 유찰되어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이중압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83939 판결 배당이의) 이 판결은 특히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유체동산 집행에서 배당에 참가하려면 이중압류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권자의 배당 참여 문제에 관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도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다른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이중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4483 판결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7041 판결 배당이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가압류의 선후, 본집행으로의 이전 여부, 실제 압류경합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여러 압류가 있더라도 각각의 압류는 독립적입니다

이중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압류가 하나의 압류로 완전히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압류는 독립된 집행입니다.

따라서 선행 채권자가 자신의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후행 압류까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후행 압류에만 취소나 정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여 선행압류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매 직전에는 어떤 채권자의 압류가 살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8. 압류한 물건은 먼저 가격을 평가합니다

압류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현금화, 매각입니다.

집행관은 압류 당시 초과압류가 되지 않도록 물건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평가할 수 있지만 고가품, 특수기계 등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물건은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사건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평가금액과 평가일, 평가액 산정과정 등이 기재됩니다.

 

19. 압류 후 경매기일은 언제 잡힐까요?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145조에 따르면 집행관이 호가경매 방식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경매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5조 제1)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 까지 사건, 물건의 종류와 수량·평가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채무자·압류물보관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통지합니다.

 

20.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팔 수도 있습니다

압류물은 반드시 하나씩 따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물건의 형태와 이용관계를 고려할 때 함께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일괄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시설처럼 여러 집기와 설비가 하나의 영업시설로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 대량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괄매각은 집행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1. 유체동산 경매는 매수와 대금지급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부동산경매와 비교하면 유체동산 경매는 절차가 상당히 빠릅니다. 호가경매기일에 매수가 허가되면 원칙적으로 그 기일이 끝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경매기일부터 1주일 이내의 날을 별도의 대금지급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매수신고보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통상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허가와 대금지급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83939 판결 배당이의)

 

22. 매각대금은 어떤 채권자에게 지급될까요?

유체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배당 문제가 남습니다. 민법·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그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받은 때까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 따라서 유체동산 집행은 부동산경매와 달리 매각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는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3.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매각대금을 바로 나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고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2조에 따르면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매각허가일부터 2 이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 그러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에 따른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체동산 집행의 마지막을 단순히 "경매 후 채권자에게 바로 돈을 준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4. 채무자의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있다면 '인도청구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 자체를 곧바로 압류하기보다는 먼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3조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해당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하면 채권자는 추심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도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판결)

 

25. 전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면

유체동산 집행은 크게 다음 순서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가압류 단계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소명 법원에 가압류 신청 가압류결정 결정 고지일부터 2주 이내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 집행관의 점유(직접점유 취득) 또는 봉인·압류표시

본압류 단계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목적물 확인 집행관의 직접점유 취득에 의한 압류

압류경합 단계
이미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더라도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한 요건 아래 이중압류 가능 (첫 매각기일 유찰 후에도 가능)

평가·매각 단계
집행관 평가 또는 감정 경매기일 지정(압류일부터 1개월 이내) 경매기일 3일 전까지 공고·통지 호가경매 또는 입찰 매수허가 매각대금 납부(원칙적으로 기일 종료 전)

배당 단계
배당참가채권 확인 필요한 배당요구(매각대금 수령 시까지) 채권자 전액 만족이 어려운 경우 배당협의 매각허가일부터 2주 이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각대금 공탁 법원의 배당절차 및 배당표 작성 배당 실시

마무리 유체동산 집행은 '압류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나 압류는 겉보기에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물건에 압류표를 붙이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압류결정과 실제 집행의 구별, 2주의 집행기간, 집행관의 직접점유 취득 요건, 3·유치권자의 점유, 이중압류, 경매기일, 배당요구 시기와 매각대금 공탁 등 여러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유체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이동과 처분이 쉽고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집행의 속도와 정확한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압류만 받아 놓고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실수를 피해야 하고, 본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선행압류 여부와 배당참가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압류·가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동시키는 경우 민사상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유체동산 집행은 '어떤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가'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매각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권의 종류, 집행권원의 내용, 압류물의 소유·점유관계, 선행 가압류·압류 및 담보권의 존재 등에 따라 집행방법과 배당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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